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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뉴스

2013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
작성일 : 2013-02-06  |  조회수 : 1036

2013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

'0~5' 보육 맘편한 세상 열려요~

22만원 보육지 균등지원...'3~5세 누리과정'도입

2013년 부터 시행되는 0~5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?

아이를 둔 대부분의 엄마들이 무상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

정작 얼마를 지원받는지, 혹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

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국내 유아교육 체계

유치원

기관

어린이집

8천여개

수량

4만여개

3~5

연령대

0~5

교과부

담당부처

보건복지부

지방교육재정

재원

국고+지방비


국내의 영유아 교육환경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지는데요. 3월 부터 시행되는 영유아

무상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"0~5" 얼마나 지원받는지???

<시설이용시>

영유아보육시설이용시[0~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경우,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을 받습니다.

[]

연령

출생연도

지원금액

0

2012.1.1 이후

39.4만원

1

2011.1.1~2011.12.31

34.7만원

2

2010.1.1~2010.12.31

28.6만원

3

2009.1.1~2009.12.31

22만원

4

2008.1.1~2008.12.31

22만원

5

2007.1.1~2007.12.31

22만원


<
가정양육시 지원 금액>
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2개월 미만은 20만원, 12개월~24개월 미만은 15만원, 24~36개월은 10만원, 36개월 이상부터

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
 

상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지만, 그래도 아예 못받는거 보단 나으니깐요 ^^

<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??>

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. 시설 이용시 보육료 및 유아 학비는 3월분 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말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.

<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?>

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(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.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(www.bokjiro.go.kr)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신청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신청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/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.

***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거나,

보육료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

지원을 받지 못하시니 꼭! 둘다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

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전 신청은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은 신청일 이후에 지원받게 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세요

<양육수당 지원(가정 보육시)>

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.

<어린이집 이용시 추가 부담은 없나요??>

-0~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.

다만, 3~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, /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금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* 12 경기도 기준, 5~7만원 본인부담

** 3~5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: (13) 22만원(14)24 (15) 27 (16) 30

-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,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
[출처] 무상보육신청 무상교육|작성자 헬로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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